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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민의힘 “민형배 야당 몫 참여 문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2-04-27 18:25수정 2022-04-27 18:4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27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왔다”며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 2건이다. 본인이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하는데 야당(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의 소수당 몫으로 들어가 법안 처리에 앞장선 것은 헌법학자 견해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밤 안건조정위에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고, 이날 0시 11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는 권 원내대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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