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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승희, 국회의원 재직 때 ‘이해충돌’ 재건축 완화 법안 발의

등록 2022-06-10 20:20수정 2022-06-10 21:12

열병합발전소 주변 아파트 거주하며
발전소·공항소음 용적률 상향법 발의
김 후보자 쪽 “국민 애로사항 해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시절인 2018년 1∼2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발전소 주변, 공항소음대책 지역 등과 인접한 곳에서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이뤄질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던 김 후보자는 2018년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법안 제안 설명을 직접 하기도 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김 후보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공항소음 대책지역 거주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양보와 희생을 감수한 국민들에게 적합한 정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특히 용적률 완화로 접근하는 것은 도시 정비나 개발, 님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다”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확인 결과, 당시 김 후보자는 열병합발전소와 700m 떨어진 서울 목동 5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김 후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입법이었다. 이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강병원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다분한 '셀프 입법'을 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쪽은 “두 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법률과 국민의 주거안전 관련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된 일부 조항을 상향 규정하는 법률”이라며 “국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것으로, 전혀 이해충돌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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