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머니가 주거 이주비 등 보상을 노리고 신도시 개발 발표 직전 위장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 어머니 한아무개씨는 지난해 6월29일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 지역은 현재 왕숙 3기 신도시에 해당하며, 지난해 8월30일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고시 직전 한씨의 전입신고가 이뤄졌다. 당시 한씨 나이는 100살로 고령이었는데,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컨테이너 가건물(무허가 건축)이 설치돼 있었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한씨 주소지를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에서 검색해보면 면적 747㎡(약 226평)의 잡종지로 분류돼 있다.
최종윤 의원은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소지 땅이 속한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는 현재 토지·건축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토지보상 외에도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이를 노리고 전입신고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최 의원은 “101살 고령의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거주하시게 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어머니를 위장전입 시킨 것이라면, 미수에 그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관사에 살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관사 재테크’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 차장에 취임했고, 2012년 6월 세종시 도담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분양을 받았다. 이후 2013년 4월 공직을 떠났다가, 2015년 4월 식약처장에 임명되며 다시 관사로 돌아왔다. 특별공급 분양 당시 김 후보자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관사에 거주하고 있었다. 차장 시절에는 월 25만원가량 관리비를 지출하고, 처장으로 취임해서는 무료로 거주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분양받은 세종 아파트를 5년 뒤 팔아 1억5천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챙겨 ‘갭투기’ 의혹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신청했다”고 해명했으나, 관사가 제공되는 데다 이미 목동과 일산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지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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