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해 9월29일 경북대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적 책임을 넘어선 의문이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수본이 입건한 대상은 모두 경찰, 용산구청, 소방의 실무책임자들이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의 ‘높은 분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당초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수사에서 과연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겠느냐라는 의구심과 우려가 컸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8명의 시민들이 희생 당하고,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바로 곁에 있던 친구를 잃은 고통에 짓눌리다 한 청년이 세상을 떠난 이 참사에 대해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느냐”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이런 분들이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그냥 넘어간다면, 이것이 진정 정의로운 결론이며 이것이 진정 법치인지”라고 되물었다.
유 전 의원은 “많은 국민들과 유가족들은 풀리지 않는 의문과 분노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헌법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책임을 진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엇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며 무엇이 국민의 아픔에 답하는 길인지 숙고하시고 응답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송채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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