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결백을 주장한 것에 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참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기자간담회에 대해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셔서 하면 된다”며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것 같고 새로운 얘기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66분 동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화되어가는 폭력의 시대”, “정적 제거와 권력 강화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며 혐의를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어 “만약 이 대표 말씀처럼 (검찰 수사가)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에게 제기된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검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이 대표가 회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대국민 선전을 위한 선전 문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것에 관해서는 “(영장 청구서가) 돌고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다.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나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안건 설명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 장관은 안건 설명에서 “노 의원이 청탁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녹음된 녹음 파일에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며 이례적으로 피의 사실을 세세하게 말했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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