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찬성이 149표에 못 미쳐 부결됐다. 부결은 됐으나 ‘부결’에 총의를 모은 민주당이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부결표가 138표에 그쳐, 민주당 내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2개를 놓고 무효표 논란이 제기돼 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들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게 돼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표는 도저히 가부로 쓰여지지 않은 무효로 봐야 한다”며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처리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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