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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교원단체 만나 “교권보호법 신속한 입법 노력” 약속

등록 2023-09-10 14:37수정 2023-09-11 02: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 보호 법안의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교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석해 교권 보호 법안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사부일체라(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다) 말은 과했는지 몰라도, 선생님이란 존재는 누군가의 삶을 지도하는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고 권위도 인정받았다”며 “상황이 매우 엄혹해 여러분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교권 보호 법안에) 여야 간의 몇 가지 논쟁점이 있어서 계속 (처리가)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있다. 그러나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국회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마지막 법안소위가 열리는 13일, 여야 의원들이 최대한 지혜를 발휘하고 서로 양보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와 21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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