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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연말 지나면 당정과 협상 안 해”

등록 2023-12-14 11:22수정 2023-12-14 11:38

“연말 내엔 결론낼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다. 연말 내에는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 현장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앞서 논의 시작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 등을 다시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어느 것 하나 실천하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이 성의껏 준비해 오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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