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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힘 ‘진상규명 제외’ 버티기에 이태원특별법 연내 통과 불투명

등록 2023-12-19 19:33수정 2023-12-20 02:48

유족, 20일 본회의 처리 촉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오체투지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오체투지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이태원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를 하고 있지만,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20일, 28일, 내년 1월9일로 잡아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28일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해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처리가 예고돼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은 그에 앞서 20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는 게 유가족협의회의 요구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태원참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한겨레에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혀 합의에 의해 의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는 요원하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성역 없는 조사로 사고 원인이 규명됐다”(이만희 의원)며 진상규명을 제외하고 피해자 보상·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발의된 이태원특별법은 6월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내년 1월 하순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4월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쟁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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