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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우병우 “수사중이라” 국감 출석 거부…야당 “동행명령 낼 것”

등록 2016-10-19 21:25수정 2016-10-19 22:35

불출석 사유서 국회에 제출
청와대 동행명령도 불응 방침
야당 “묵과할 수 없는 일” 격앙
동행명령 불응 땐 5년이하 징역
야권-청와대 정면충돌 치달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우 수석이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사유서에서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 이런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니 양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또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에 대한 집중 추궁을 별러온 야권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겨레>와 만나 “온갖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우 수석이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의당과 공조해 동행명령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번 국감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우 수석 의혹이 국정 현안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국정현안이냐”며 “우 수석의 운영위 증인 출석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제6조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는 야당 의원 수가 과반을 넘어 표결을 하면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동행명령권이 발동되면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찾아가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게 되는데, 우 수석이 이를 거부하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동행명령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동행명령을) 의결하더라도 강제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이 국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야권과 청와대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파동에 이어 다시 한번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회와 청와대가 충돌하고 예산안 정국까지 그 파장이 이어질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가겠나. 야당으로선 우 수석이 계속 버텨주는 것도 나쁠 게 없다. 청와대와 여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정 이세영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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