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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국내선 비행기 없애는 프랑스…한국 적용하면 제주 노선만 남아

등록 2021-04-13 07:59수정 2021-12-29 14:45

[밤사이 지구촌 기후변화 뉴스]
프랑스 하원, 열차로 2시간30분 이내 비행 금지
한국에 적용하면 제주·강원 제외하고 모두 해당
유럽 7개국 출장객 45% “향후 비행기 이용 줄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 하원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거리 국내선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에 탄소 다배출 이동 수단인 비행기 운항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지난 10일 프랑스 하원이 열차로 2시간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30년 프랑스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법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파리 남쪽 오를리 공항에서 낭트와 보르도까지 짧은 거리의 국내 항공편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후변화 정책 마련을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설치한 기후위원회에선 열차로 4시간 내 이동 가능한 거리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프랑스와 네덜란드 합작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케이엘엠(KLM) 등 항공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2시간30분 거리로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에어프랑스-케이엘엠은 올해 안에 프랑스 국내 노선 수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항공사 최고 경영자인 벤자민 스미스는 “에어프랑스 항공이 올해 말까지 프랑스 국내 노선 수를 40%까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같은 법안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국내선 대부분이 운항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만약 이 법을 우리나라에도 시행할 경우, 제주도나 강원도 양양처럼 철도가 다니지 않는 곳을 제외하면 국내선 항공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화상회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출장객 상당수가 이전보다 적은 수의 항공편을 이용할 것이라는 유럽 지역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가디언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출장객 14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5%가 앞으로 출장 비행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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