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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원숭이두창, 수두, 대상포진 👈 수포 닮았던데, 어떻게 구분하죠? [Q&A]

등록 2022-06-24 16:20수정 2022-06-26 09:28

원숭이두창, 발진이 머리부터 시작
손·발바닥까지 발진…목·겨드랑이 압통
원숭이두창 발진 경계 ‘명확’ 수두 ‘불명확’
이동 땐 긴소매 입어 병변 노출 안해야
원숭이두창과 임상증상이 비슷한 질환들.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대응 지침’.
원숭이두창과 임상증상이 비슷한 질환들.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대응 지침’.

지난 21일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가장 먼저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던 외국인 1명은 22일 원숭이두창이 아닌 수두로 최종 확인됐다. 원숭이두창의 주요 임상 증상인 수포성 발진은 수두와 대상포진 등 다른 질환의 증상과 비슷해 겉으로 보기엔 구분이 쉽지 않다. 원숭이두창과 비슷한 질환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경우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에 해당하는지, 의심환자가 지켜야 할 수칙 등 궁금증을 질병청의 ‘원숭이두창대응 지침(제1판)’과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원숭이두창의 주요 증상은?

“38.5℃ 이상의 급성 발열과 두통, 림프절병증, 근육통, 요통, 심각한 허약감 등 무기력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뒤 얼굴 중심으로 발진이 나타난다. 발진은 원형으로 얼굴과 손바닥, 발바닥 등 몸의 다른 부위로 발진이 확산한다. 발진은 수포(물집), 농포(고름이 차 있는 상태) 등으로 진행되며, 증상은 약 2∼4주간 지속된다. 보통 감염 후 5∼21일(평균 6∼13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의 증상은?

“국내 첫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는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19일부터 인후통과 림프절 병증 등 전신 증상과 함께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발생해 21일 부산에 있는 병원 내원하면서 원숭이두창 의심사례로 신고됐다. 외국인은 격리 병상에 입원했지만, 22일 수두 판정을 받은 뒤엔 격리해제 돼 퇴원했다.”

―수두와는 어떻게 구분하나?

“수두는 원숭이두창과 마찬가지로 수포와 농포가 전신까지 퍼지는 특징이 있어 원숭이두창과 구분이 가장 어려운 질병이다. 원숭이두창은 발진이 머리부터 팔다리쪽으로 진행되지만 수두는 주로 몸통 쪽으로 진행된다. 또한 원숭이두창은 발진의 경계가 명확하지만 수두는 경계가 불명확하다. 원숭이두창은 약 75% 환자에게서 손·발바닥 발진이 관찰되지만, 수두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 목과 겨드랑이에 단단한 압통이 동반되는 림프절병증 또한 원숭이두창에서 두드러지는 증상이다.”

―또 원숭이두창과 임상 증상이 비슷한 다른 질환은 없나?

“대상포진 역시 수포와 농포가 생기지만 신경절(피부분절)을 따라 띠 형태로 나타나 비교적 구분이 쉽다. 대상포진이 전신으로 퍼질 경우 구분이 어렵지만, 수두와 마찬가지로 발진이 손·발바닥까지 퍼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홍역과 매독(2기)의 경우 발진이 전신에 나타나지만 수포나 농포가 생기지 않는 특징이 있다. 말라리아는 원숭이두창 증상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 아프리카 여행 후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감염전문의에게 상담할 것을 권고한다.”

―어떤 경우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에 해당하나?

“급성 발진 등 전형적인 원숭이두창 임상증상이 있고 역학적 연관성이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다. 역학적 연관성은 증상이 시작된지 21일 안에 원숭이두창 확진자나 의심 환자와 접촉했거나, 원숭이두창 발병 지역의 여행력이 있는 경우, 아프리카 고유종인 야생·반려동물과 접촉했을 경우 등이다.”

―원숭이두창 증상이 있을 때 신고 방법은?

“원숭이두창은 제2급 감염병으로 환자와 의심 환자는 24시간 안에 검역소나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1339에 의심사례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http://is.cdc.go.kr) ‘감염병웹신고’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의심 환자는 신고 후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

원숭이두창 임상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이 모두 높은 경우 격리입원 검사 대상이 된다. 검역소 등 검역단계나 보건소 등에서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로 인지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시·도별 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으로 이송돼 검체 채취를 진행한다. 의심 환자는 원숭이두창 유전자검출검사 결과(음성)와 담당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된다.”

―구급차 지원이 어려운 의심 환자 병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할 때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걸어가거나 자차로 직접 운전해 이동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피부 병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긴소매 옷을 착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 운전자는 KF94 보건용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이동할 땐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고 환기하는 것이 좋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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