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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화천대유에 곽상도 아들 산재 자료 요청

등록 2021-10-01 19:29수정 2021-10-01 20:08

김만배 “50억 퇴직금 중대재해 때문” 주장 확인
29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29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이 산업재해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자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일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7일 곽 의원 아들 퇴직금올 50억원을 건넨 이유가 ‘중재해’(중대재해) 때문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산재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김씨의 주장대로 곽 의원 아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화천대유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회사에 통지했으며 산재 보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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