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이 산업재해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자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일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27일 곽 의원 아들 퇴직금올 50억원을 건넨 이유가 ‘중재해’(중대재해) 때문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및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산재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김씨의 주장대로 곽 의원 아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화천대유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회사에 통지했으며 산재 보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