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씨제이대한통운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기간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씨제이(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의 협상이 사흘 만에 결렬됐다.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체결하는 표준계약서의 ‘부속합의서’ 재논의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25일 오후 각각 입장문을 내고 협상이 결렬됐음을 밝혔다. 양쪽의 논의는 애초 택배노조가 파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된 부속합의서 재논의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부속합의서에 포함된 당일배송 원칙과 주 6일근무가 과로사 방지 사회적합의에 역행한다는 점을 들어 부속합의서 폐기를 요구를 내걸고 지난해 12월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회에 “부속합의서 문제는 복귀 후 재논의”를 제안했으나, 대리점연합회는 “부속합의서 논의기간 중 쟁의행위 중단과 대체배송 허용” 등의 조건을 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이 부속합의서 논의를 고의로 지연하면서 쟁의권을 박탈할 수 있고, 대체배송이 허용되면 택배기사들의 급격한 수입감소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리점연합회는 “쟁의행위에 따른 고객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로 60일째를 맞은 파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는 “대화 중단의 책임은 씨제이대한통운에 있다”고 밝힌 반면, 대리점연합회는 “단 하나의 양보도 없었던 택배노조에 대화 중단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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