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직원들이 자동차용 핫스탬핑 제품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모습.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금형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4일 현대제철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제철 예산공장 및 하청업체인 심원개발과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본사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지난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작업자가 금형 보수를 하던 중 철골구조물인 금형이 쓰러지면서 그 아래 깔려 숨졌는데 현대제철 및 하청업체들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현대제철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건물과 토지, 설비 등 모든 시설의 유지 관리를 심원개발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안전관리 책임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차량 경량화 제품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은 설비와 공장은 현대제철이, 생산 기술은 위탁생산업체인 심원개발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 공장 설비 운영 권한과 그에 따른 노동자 안전 책임을 심원개발이 진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계약의 명칭과 무관하게 현대제철도 노동자 안전을 확보했어야 할 사용자라고 판단(
▶관련기사 : 위탁생산에 재재하청…현대제철 예산공장 사망사고 ‘책임소재’ 쟁점)했다. 현대제철 본사 직원 가운데 40여명이 예산공장에 상주하며 생산운영 및 생산기술 업무를 맡았고 원·하청이 노동자 안전에 관해 협의하는 기구인 안전보건협의체도 심원개발과 함께 주기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이 예산공장 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직접 챙기면서도 이를 사용해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재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금형은 현대제철 소유다.
현대제철에 대한 중대재해법 수사는 위탁생산 체계 하에서 원청의 노동자 안전 확보 의무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장이면 위탁생산계약이나 발주계약으로 이름 붙였다 할지라도 설비 개선 등의 권한을 쥔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의 중층적 도급관계를 명백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