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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포토] 3160억 손배가압류, 돈으로 사람 죽이는 소송 멈춰라

등록 2022-08-31 15:37수정 2022-09-16 15:15

민주노총,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노동자 삶 파괴하고 노조 무력화 도구로 남용되는 손해배상 청구 철폐해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하이트진로노동자 등 손배가압류 당사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0여년간 누적된 손해배상청구액 3160억원이 적힌 쇠사슬 모형을 앞에 두고 ‘노동자의 삶 파괴하는 손해배상 금지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하이트진로노동자 등 손배가압류 당사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0여년간 누적된 손해배상청구액 3160억원이 적힌 쇠사슬 모형을 앞에 두고 ‘노동자의 삶 파괴하는 손해배상 금지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노동조합 무력화의 도구로 남용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고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회의장에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1990년 이래 지난 30여 년간 누적 316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이 사용자에 의해 청구됐고 올해만 해도 대우조선하청노동자와 화물연대하이트진로 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 청구된 손배 금액이 53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5억 8천만원의 손배청구를 당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과 국회 앞에서 고용승계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왼쪽)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머리띠를 묶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5억 8천만원의 손배청구를 당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과 국회 앞에서 고용승계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왼쪽)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머리띠를 묶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이들은 사용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청구되는 손해배상 청구는 ‘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분과 달리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가로막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훼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기업의 손배 금지를 명확히 하도록 노동조합법 2조·3조를 개정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할 노란봉투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각자 손해배상 청구액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손배청구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각자 손해배상 청구액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손배청구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원청사용자가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야 하고, 노동조합법 3조를 개정하여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원청사용자가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야 하고, 노동조합법 3조를 개정하여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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