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노동자 삶 파괴하고 노조 무력화 도구로 남용되는 손해배상 청구 철폐해야”
“노동자 삶 파괴하고 노조 무력화 도구로 남용되는 손해배상 청구 철폐해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하이트진로노동자 등 손배가압류 당사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0여년간 누적된 손해배상청구액 3160억원이 적힌 쇠사슬 모형을 앞에 두고 ‘노동자의 삶 파괴하는 손해배상 금지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5억 8천만원의 손배청구를 당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과 국회 앞에서 고용승계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왼쪽)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머리띠를 묶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각자 손해배상 청구액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손배청구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3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법 2조를 개정해 원청사용자가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야 하고, 노동조합법 3조를 개정하여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창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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