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엠제트(MZ) 노조’로 부르며 띄우기에 나섰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협의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나온 흐름이다.
새로고침협의회는 24일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을 내어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문을 보면 새로고침협의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우리나라 노동계 진정에 따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촉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며 “(노란봉투법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및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국제 기준 등을 들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새로고침협의회는 노동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조항에 대해서도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복의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악용됐던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배제하고 자신이 일으킨 손해의 기여 정도에 따라 그 상응하는 책임을 각각 부담하는 ‘자기 책임의 원리’를 좇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봤다. 다만 이들은 일부 소수 반대 의견이라며 “사용자로서는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도록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는 우려도 의견문에 담았다.
정부·여당이 사회적 논의에서 양대 노총을 배제하며 대안으로 언급하는 새로고침협의회마저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관련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새로고침협의회는 지난 3월 ‘주 최대 69시간제’로 불리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이들 주장이 정부가 노동시간 개편을 원점 재검토하는 데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새로고침협의회는 지난 2월 대기업 사무직 중심의 8개 사업장 노조가 모여 만들었다. 이날 기준으로 13개 노조가 가입했으며, 최근 협의회에 사무처를 신설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이들을 양대노총을 대신할 사회적 대화 상대로 지목해왔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화 불참에 나서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엠제트 노조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전체 노동자의 수적인 대표성을 반영해서 (경사노위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노란봉투법 의견문은 사무처 신설 뒤 처음으로 낸 공식 의견이다. 백재하 협의회 공보국장은 이날 <한겨레>에 “현재 가장 중요한 노동 현안이고, 이번 주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보니 공식 의견문을 내게 됐다”며 “앞으로 노동 현안 의제가 있을 때마다 의견문을 내는 등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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