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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초등 3~6학년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추진

등록 2023-10-04 13:50수정 2023-10-04 15:16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린 지난 3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린 지난 3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도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후속 조처의 하나다. 노동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된다. 이 제도는 노동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15∼35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현재 만 8살(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노동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선 이 연령 제한을 만 12살(초등 6학년) 이하로 조건을 확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로,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12개월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24개월 늘려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발표된 단축근무기간 임금 보전을 위한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은 추후 추진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이 있는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유급 1일·무급 2일’에서 ‘연간 유급 2일·무급 4일’로 늘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법인 대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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