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7월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노동조합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은 전날 입장문을 내어 노조 회계를 공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합원 1천명 이상인 노조와 그 상급단체는 지난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정부가 만든 회계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원들은 올해 10∼12월에 해당하는 석달치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이런 결정에 대해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 혐오조장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직적 단결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대해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힘있게 투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소속 조합원들에게 매년 노조 결산결과를 공개해왔음에도 정부의 회계 공시를 거부하면 자칫 노조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로 해석된다. 이어 “노동조합을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개정된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 의무는) 모법에 위임조항이 없는 내용을 노동조합에 강요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했다”며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지 않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에도 회계 공시 의무를 부과한 과잉 입법”이라고 짚었다. 또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은 3중, 4중의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동조합의 단결을 억제하는 반노동 악법”이라며 “지금까지 교원단체, 종교단체 등과 함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던 세액공제를 노동조합에만 과도한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현 정부의 노조혐오, 반노조정책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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