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학회 공동주최로 열려 유튜브로 생중계됐던 ‘신뢰회복을 위한 슬기로운 언론 자율규제 방안 토론회’ 모습. 언론재단 제공
“기사형 광고 단가표가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부동산 분양,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과 의료는 톱3 분야다. 심지어 (이를 적발하는) 우리 기구에도 와서 단가표를 보여주며 의뢰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편도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기획실장이 한 말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논란 이후 부쩍 관심이 높아진 언론 자율규제의 현황과 과제를 탐색하는 자리였는데, 18일부터 연합뉴스가 포털 모바일 뉴스 페이지에서 빠지게 된 원인이었던 ‘기사형 광고’도 쟁점 중 하나였다.
연합뉴스의 경우 편집국이 아닌 사업국 전담부서가 보도자료를 기사처럼 쓰고 기사인 양 전송한 것이 ‘포털과의 계약 위반’이 된 셈이지만, 사실 기자들이 쓰는 기사형 광고의 문제 또한 그 못지않게 심각하다. 신문법 6조3항이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8년 2046건, 2019년 2044건, 2020년 2663건 등 매해 2천건을 넘는다. 의료기기 같은 광고는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지만, ‘광고 뺨치는 카피를 가진’ 기사형 광고 앞에서 무력화된다는 게 자율규제기구 쪽 이야기다.
원래는 처벌조항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2009년 ‘미디어 3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신문법 내 과태료 조항이 슬그머니 삭제됐다. 패널로 나온 편 실장과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는 과태료 조항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태료 조항을 넣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언론재단 과제로 자율규제 연구를 진행해 이날 10가지 제안을 내놓은 발제자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심의 인력 증원, 대상 매체 및 기사 확대, 자율규제기구 간 기준 통일 등을 전제로 “법정제재를 능가하는 강력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1961년 출범), 인터넷신문위원회(2012년 출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1991년 출범) 등 현재 활동 중인 3가지 자율규제기구 및 최근 추진되는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연구반 쪽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참가자 대부분이 공감한 바다. 하지만 이를 위해 이번 연합뉴스 건처럼 포털과의 연계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승선 교수는 “자율규제 강화는 인격권 침해 등을 사전예방하고 갈등·혐오 같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기구에 대한 지원기금은 확대하되 선정 심사의 평가 요소를 엄격하게 하고 성과 평가 지표를 만들 것 등을 제안했다. 또 심의위원 구성의 전문성, 다양성, 대표성, 독립성 등이 새로 검토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영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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