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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언론의 일탈” 비판속 “우병우 구하기 음모” 경계

등록 2016-08-29 19:30수정 2016-08-30 09:40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보직해임
근거 없다더니 추가 폭로 못 버텨
조선, 입장 표명 자제하며 사태 관망
언론단체 “언론사 전체 부도덕 드러나”

“언론 길들이기…자료출처 조사해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대표의 해외출장에 동행했던 언론인의 실명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고 공개하고, 2009년 송 주필의 배우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명명식에서 직접 진수 버튼을 누르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대표의 해외출장에 동행했던 언론인의 실명이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라고 공개하고, 2009년 송 주필의 배우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선박 명명식에서 직접 진수 버튼을 누르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취재 편의를 제공받아 ‘초호화 외유’를 다녀온 의혹을 받아온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29일 사의를 표명하자 조선일보 내부는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며 사태 전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였다. 언론단체 등은 언론의 부도덕한 일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언론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가리기 위한 음모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이날 오후 인터넷판에서 “송 주필은 ‘최근 검찰의 대우조선해양 수사 과정에서 저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것을 보고 조선일보 주필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주필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송 주필은 향응 의혹이 나온 지난주 차장급 이상 회의를 소집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니 휘둘리지 말고 기사 열심히 쓰라”고 해명해 후배들에게 “힘내시라”는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추가 폭로가 나온 뒤 더 버티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도 지난 26일 송 주필의 입장을 비교적 자세히 외부에 알린 것과 달리, 이날은 송 주필의 사의 표명과 회사 쪽의 보직 해임 사실만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동안 언론단체 등에서는 취재 비용이나 식대 등을 정부, 기업 등이 제공하는 부적절한 취재 관행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이런 부적절한 취재 관행은 시민을 위한 뉴스보다 정부나 기업 등 비용을 제공하는 취재원 편에 선 뉴스 생산 관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보여왔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권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향응을 받아 기사로 힘을 보이는 것은 주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 전체의 부도덕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이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면 언론은 더 이상 저널리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조선일보는 권력과 한통속으로 친정부적 논조를 보여왔다. 그러면서 언론사가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집단 구실을 했다. 상상을 초월한 액수의 향응을 받은 것은 언론윤리를 따지는 것도 한가한 소리다. 단순히 논설 주필의 사의만이 아니라 언론사의 사과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근혜계 김진태 의원이 폭로한 것에 대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권력의 언론 전략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동안 조선일보는 권력 편에서 기사를 써왔는데 정권 임기 말에 정치권력과 충돌한 것에 대해 청와대의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며 김 의원의 뉴스 소스에 대해서도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별건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는 “관행의 부적절성과 사실의 정확성은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며 “언론들이 조선일보 사태와 관련한 양비론에서 벗어나 부적절한 취재 관행을 자성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민심에 개의치 않는 통치행위 비판이라는 저널리즘 실천이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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