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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엔지오

지역균형보다 사시 합격자수가 당락 갈라

등록 2008-01-30 21:00

건국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잠정 결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교정의 법과대학 건물(왼쪽)과 새로 지은 법학전문도서관 주변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종근 기자 <A href="mailto:root2@hani.co.kr">root2@hani.co.kr</A>
건국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잠정 결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교정의 법과대학 건물(왼쪽)과 새로 지은 법학전문도서관 주변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선정기준 뜯어보니
교육시설 등 변별력 없어…선정기준 편협 지적 일어
대학 서열화 더 굳어질듯…로스쿨 취지 퇴색 우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받을 대학이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수 등이 대학 선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심사 기준 적용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0일 알려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및 입학정원 배정 결과를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에 명시한 ‘지역 간 균형’보다 최근 5년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 수 같은 법조인 배출 실적이 대학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간 균형은 보조 변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인가 신청을 낸 대학 대부분이 로스쿨 법안이 발의된 2년여 전부터 준비해 오면서, 도서관과 모의법정 등 교육시설, 변호사 등 교원, 교육과정 편성 등 주요 심사기준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권역에서 예비인가를 받는 대학 12곳은 최근 5년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서 서울 지역 1~12위인 대학들이고, 13위 이하인 동국대 등은 떨어졌다. 김희균 성신여대 법학과장은 “다른 영역 평가에서는 점수 차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시 합격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 권역에서도 120명 정원이 배정된 부산·경북·전남대는 사시 합격자 수에서 10위권 안팎을 달리고 있다.

광주 권역의 경우 인구나 경제력 등이 작은 전북에서 원광대가 전북대와 함께 선정되며 광주·전남의 조선대를 밀어낸 것도, 최근 원광대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 말고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동국대가 로스쿨 전용 건물로 지어놓은 서울 장충동 교정 만해관 안의 모의법정 내부 모습. 동국대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잠정 결정안에서 제외됐다. 이종근 기자 <A href="mailto:root2@hani.co.kr">root2@hani.co.kr</A>
동국대가 로스쿨 전용 건물로 지어놓은 서울 장충동 교정 만해관 안의 모의법정 내부 모습. 동국대는 3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잠정 결정안에서 제외됐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입학정원 48%를 배정하려던 지방에서 5%(100명)를 서울로 옮긴 것도, 법조인 배출 실적을 중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 간 균형은 보조적 잣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권역에선 경기·인천·강원 지역 대학이 1곳씩 고루 선정됐고, 제주대도 들었다. 나머지 네 권역은 두루 2곳 이상 선정됐다. 그래도 지역 안배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 지방의 거점 국립대 가운데는 경상대가 탈락하면서, 경남에서는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반면 부산은 부산·동아대 2곳이 모두 선정됐다.

각 로스쿨 정원 배정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가장 적은 정원을 신청한 대학도 50명을 제시했다. 교수 1인당 학생 12명이란 교원확보율 기준, 법학윤리 등 다양한 분야 법률 소양 교육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적어도 60명은 돼야 한다고 대학들은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여러 대학들에는 40명이 배정될 전망이다. 정원이 너무 적으면 법률 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고, 등록금 인상 요인이 돼 학생 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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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학부 신입생 입학 성적과 고시 합격자 수 등으로 인식되는 ‘대학 서열’이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간 균형 변수가 밀리고 정원 배정에도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국민 법률서비스 제고와 법학교육 개선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퇴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수범 최현준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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