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 49년만에 첫 귀국한 미국 입양인 조이 알레시
조이 알레시
“저처럼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가서 자랐지만 지금껏 미국 국적을 얻지 못한 입양인들이 많습니다. 모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난 10월초 한국에 온 입양인 조이 알레시(50·사진)가 힘주어 강조한 말이다. 그는 태어난 지 하루이틀만인 1966년 7월20일 파주 문산의 고아원 ‘영생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3월 생후 7개월 때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에 입양됐다. 그는 49년 만에 처음 모국을 찾아왔다.
미국에 입양되면 자동으로 국적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최근까지 16만명이 넘는 한국 아이들이 미국에 입양됐는데, 그중 1만5천~1만8천명이 미국 국적을 갖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글·사진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7개월때 ‘홀트’ 통해 미국으로
25살때 ‘시민권 없다’ 알고 충격
호적 남아 있어 한국 국적 회복 미국 한국입양인 10% 무국적 추정
‘외화벌이’ 위해 서류만으로 보낸탓
“실태조사·구제법안 마련 지원을” 서류 절차만으로 입양이 가능하게 입양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는 양부모가 입양아를 해당 국가에 가서 만난 뒤 직접 데려오면 자동적으로 미국 국적을 부여한다. 하지만 현지 방문 없이 입양을 했을 때는, 양부모가 미국에서 다시 ‘재입양’ 절차를 거치거나 아이가 15살이 될 때 미국으로 ‘귀화’해야 미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인계받은 것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한 양부모가 이런 절차를 놓쳐버리면, 입양아는 국제미아가 돼버린다. 결국 입양아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다. 알레시는 미국인 남편 마이클과 결혼하면서 미국 국적을 얻을 수 있었지만, 두 번의 상처를 준 한국의 국적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자신의 뿌리를 찾고, 또 어려움에 처한 국제 미아 입양인을 돕기 위해서다. 알레시는 “저의 출생에 관련된 조그만 정보라도 알고 계신 분은 주저 말고 연락을 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현재 해외입양인연대와 중앙입양원에서 한인 입양아의 미국 국적 취득 여부 등에 대한 조사인 ‘에이엔디: 국외입양인의 국적 관련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AND)를 진행중이다.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태미 코 로빈슨 한양대 교수는 “실제로 몇해 전에는 20대 한국 입양인이 무국적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 충격으로 자살까지 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 자신 입양아 출신인 로빈슨 교수는 “이런 일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입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정확한 통계를 가진 곳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11월 미국 상원에 무국적 입양인 구제를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ACA)’ 법률안이 상정중”이라며 우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제미아가 된 입양인의 규모를 파악하고 구제법안이 통과되도록 한국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tree21@hani.co.kr
연재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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