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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미성년 자녀 이름 논문 넣어준 교수 69명 ‘걸리고도 잘 산다’

등록 2022-04-25 16:45수정 2022-04-26 02:21

‘미성년 논문’ 연루 교수 69명 적발
입학 취소는 고작 5명뿐
“징계 시효 지났다”며 대부분 주의·경고
서울대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대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교수들이 본인의 자녀나 동료 교수의 자녀 등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 행위 96건이 적발됐다. 이런 ‘가짜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5명은 입학이 취소됐다.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 ‘부모 찬스’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다시 거세진 가운데, 부당 등재에 연루된 교수들은 대부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죄부’에 가까운 주의·경고 처분에 그쳐 처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발표된 논문·연구물 가운데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1033건을 조사한 결과, 27개 대학에 걸쳐 96건에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 부정 여부는 각 대학에서 검증하도록 하되 교육부는 ‘부당 저자 표시 검증시 고려할 사항’으로 △미성년 연구자가 독창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연구의 구체적 설계를 했는지 △데이터 획득·해석에 실질적인 역할 했는지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검증 결과 서울대가 22건(2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세대(10건), 건국대(8건), 전북대(8건), 성균관대(7건)이 뒤를 이었다. 부당 저자 등재에 연루된 교수는 69명, 미성년자는 교수 자녀 33명을 포함해 82명에 달했다.

82명 가운데 ‘가짜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명시해 대입에 활용한 학생은 10명으로 확인됐다. 합격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대학이 판단한 3명과 검찰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2명 등 5명은 학적을 유지했고, 5명이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입학이 취소된 5명 가운데, 언론에 이미 실명이 공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만 실명을 확인해줬다. 고려대는 단국대 논문을 입시에 활용한 조씨의 입학을 지난 2월 취소한 데 이어, 이달 19일에는 서울대 논문 2편에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의대생 ㄱ씨의 입학도 취소했다. ㄱ씨는 지난 2월 의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아들도 2020년 5월 강원대 입학이 취소됐고, 이보다 앞선 2019년에는 전북대 농대 이아무개 교수의 자녀 2명의 전북대 입학이 취소되기도 했다. 현재 ㄱ씨를 제외한 4명이 입학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연루 교수 69명 가운데 퇴직 2명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3명 중징계(해임 1명·정직 3개월 2명), 7명 경징계(감봉 3명·견책 4명), 57명 주의·경고 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ㄱ씨 이름을 부당하게 논문에 올린 서울대 교수 2명은 물론 조민씨와 관련된 단국대 교수 1명, 전북대 교수 이씨 등이 모두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을뿐, 중징계를 면했다. 이병천 교수는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과거 징계시효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라 대부분 징계시효가 지나 주의·경고에 그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2020년 12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대학의 누가 ‘부모 찬스’에 연루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문제, 명예훼손 우려로 지금껏 교육부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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