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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순신 쪽 “‘꺼지라’ 싫으면 항의하면 될 일”…피해자 탓 했다

등록 2023-03-28 14:51수정 2023-03-29 09:42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변호사) 쪽이 “깊이 반성하고 아들을 주말마다 호되게 가르치고 있다”고 학교 쪽에 밝힌 뒤 불과 일주일 만에 “교내봉사도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학 진학을 앞둔 고2 학생인 정 변호사 아들에게 “하루하루는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31일로 예정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가해자로서 보인 태도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군이 다니던 민족사관고등학교는 2018년 5월2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한 정군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40시간,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보호자 포함) 처분을 내렸다. 당초 두 달 전인 3월22일 열린 첫 번째 학폭위에서는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5월3일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가 전학조처에 불복한 정 변호사 쪽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강제 전학 처분이 취소됐다. 이날 열린 학폭위에 나온 정군 어머니는 “한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다치게 한 것을 가해자의 부모로서 살면서 어떻게 갚아야 할 지 모르겠다. 깊이 반성하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주말마다 (아들을) 호되게 가르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 일주일 뒤인 2018년 6월5일 정 변호사 쪽은 출석정지와 교내봉사도 “너무 과도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서를 보면, 정 변호사 쪽은 “학교시험도 치러야 하고 대학 진학도 눈앞에 둔 고2 학생에게 하루하루가 황금 같은 시간”이라며 “12일의 수업(출석정지 7일과 교내봉사에 소요되는 5일)을 듣지 못하는 건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피해학생 탓도 했다. 정 변호사 쪽은 “‘꺼지라’는 말이 폭력으로 느껴질 정도였다면 피해학생이 정군의 방에 오지 않는 방법으로 쉽게 회피할 수 있고, 아니면 항의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 아쉽다”고 신청서에 썼다. “(피해학생이) 정군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웃어 넘겨서 정군이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진작에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정군이 잘못을 깨닫지 못한 원인을 피해학생이 제공했다는 식의 논리다.

다만 정 변호사쪽은 같은 해 7월5일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피해학생 쪽의 재심 청구로 6월29일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역위)에서 강제전학 처분이 다시 추가되는 등 상황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 변호사 쪽은 7월11일 지역위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결국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오게 된 정군은 전학 이후 이뤄진 담임교사와의 첫 상담에서도 재차 ‘장난처럼 하던 말들을 모두 학폭으로 몰았다’는 등 피해학생을 탓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폭 징계 처분 기록은 졸업 후 2년 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했는데, 반포고는 2020년 2월 정군 졸업 이틀 전에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정군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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