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학교폭력 가해 징계 처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즉시 이뤄지도록 학교 현장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소송 탓에 학교가 그동안의 관행상 (학생부) 기록을 미루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발견됐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소송과는 별도로 학생부 기재는 바로바로 하도록 현장에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이뤄져도 일선 학교에서 가해학생 쪽이 소송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학생부 기재를 미루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전날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피해학생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는 학폭 전담 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학폭 피해를 당했을 때 학교 현장에서 밀착 지원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다”며 “학폭 전담 교사와 학생 부장 교사가 피해학생을 밀착 지원하려면 이들의 수업 시수를 감면하고 인센티브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도입할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와 관련해선 “전담지원관은 은퇴한 교사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분들을 파견해 교사와 같이 피해학생을 도우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이 ‘엄벌주의’에 지나치게 무게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엄벌주의라는 것도 교육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엄벌을 해야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디까지나 교육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했다. 또 “일단 교육적 조치로 화해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지속적·악의적인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 너무 많은 피해가 일어난다”며 “반드시 근절한다는 확고한 각오를 갖고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순신 사태’ 이후 정부가 12일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은 지금 고1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서 학폭 징계 기록에 대한 감점 조처를 의무화하고 학폭 징계 중 6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의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대입 불이익’을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받은 강제전학(8호) 조처의 경우 심의를 통한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