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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아동학대 신고 교사 직위해제 즉시 못해…“전문가 검토 신설”

등록 2023-08-18 11:27수정 2023-08-18 11:41

서울시교육청 “무분별한 신고로 교권 침해 없도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단체-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원단체들은 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지면 곧바로 직위해제가 되는 현행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다른 처분이지만 각종 수당 등 보수와 승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 사실상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전문가 검토 협의체는 교육청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해당 교사의 직위 해제가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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