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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검은 옷 입은 교사 3만명 다시 국회로…“교권 4법 처리하라”

등록 2023-09-16 17:24수정 2023-09-16 17:41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교차로 일대에서 열린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국회 입법 촉구 집회에서 교사와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 3만명이 검은 옷 차림으로 국회 앞에서 ‘교권보호 4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지난주 토요일을 건너뛰고 2주 만에 열린 집회다.

개별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교사들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7주 연속으로 토요일 집회를 열었고, 지난주 토요일을 건너뛴 뒤 이날 2주 만에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2만명)의 교사들은 검은 옷 차림으로 국회 앞 의사당대로 4개 차로와 일대 인도를 메웠다. 손에는 ‘정서학대 교사적용 배제’, ‘9월 국회 1호 통과’ 등의 피켓을 들고 “죽지 말고 살아가자 손을 잡고 연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교사들은 “지난 4일 교원들이 헌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란 움직임을 보였고, 대다수 학부모가 이를 지지했는데도 교육부와 국회 대응은 지지부진하다”며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4법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교권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악성 민원을 포함하고,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지도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한 교사는 연단에 올라 “교권 4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수”라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긴 조사 끝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되어 명단이 관리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교사가 교직을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제주도에서 80명의 교사가 항공편으로 동참했다.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91대 버스가 대절 되기도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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