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7월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조 교육감 기소’ 의견을 수사팀에 권고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뒤 ‘1호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 쪽은 “공소심의위가 의견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공소심의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공소심의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조 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조 교육감뿐만 아니라 특별채용 실무작업을 한 의혹을 받는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외부위원 11명(변호사 9명, 법학자 2명) 가운데 7명이 참석했고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 주요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하다. 위원회 심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수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의결 내용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조 교육감의 일부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왔다.
공소심의위의 기소 의견에 따라,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가운데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교육감은 수사만 할 수 있다. 공소심의위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자신해왔다는 점에서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공소심의위 의결 과정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 규정을 보면, 피의자 쪽 의견을 듣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 변호인 등이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직접 출석도 가능한 검찰 수사심의위와는 다른 구조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의견문을 내어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지 않고 수사검사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판단한 공소심의위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위원들에게 수사 결과 요약 자료는 물론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쪽이 제출한 사실관계 및 법리 문제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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