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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측근’ 정진상 공소시효까지 한달…수사의지 의심받는 검찰

등록 2022-01-10 15:34수정 2022-01-10 15:56

소환 일정 정해지지 않고 조율만 거듭
실제 조사 이뤄지더라도 실효성 의문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경기도 정책실장)의 소환 일정을 한 달째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 부실장이 검찰에 출석하기까지 수사팀은 조율만 거듭하며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정 부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공소시효와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8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는 않았다. 정 부실장 쪽은 조사 일정과 관련한 언론 기사는 모두 추측성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의혹 관련 성남시 쪽 ‘윗선’의 배임 여부를 밝혀낼 핵심 인물로 꼽힌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동사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한 황 전 사장이 2015년 3월 사장에서 물러난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기소)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끔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 부실장에 대한 조사는 제자리걸음이다. 그의 공소시효와 대선이 모두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줄곧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혐의를 받는 정 부실장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6일 만료된다. 검찰 안팎에서 정 부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와 실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지면서 대장동 사업 당시 일부 성남시 결재문서에 이름을 올린 정 부실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성남시 쪽 ‘윗선’의 배임 혐의 수사를 위해 정 부실장 조사는 필수다. 정 부실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검찰이 대선 유력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그를 이유 없이 늑장 수사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수사 골든타임을 놓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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