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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등록 2022-02-04 23:15수정 2022-02-05 01:06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화천대유 50억 받은 혐의
이번 영장에 남욱으로부터 5천만원 받은 혐의 추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청구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4일 밤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과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했는데,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평소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친분이 있던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아 컨소시엄 무산을 중재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에 청구한 영장에서 곽 전 의원이 2016년 총선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추가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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