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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조사불응’ 곽상도 구치소서 강제구인…구속 뒤 첫 조사

등록 2022-02-16 14:52수정 2022-02-16 14:56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 뒤 검찰 조사를 거부해 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강제구인 해 조사에 나섰다. 지난 4일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첫 조사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10시반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전 의원을 강제구인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기소)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에게 돈을 받은 경위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산다. 남 변호사에게 2016년 4월 20대 총선 앞뒤로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곽 전 의원은 구속 뒤 검찰 조사에 불응해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지난 7일부터 매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모두 거부했다. 곽 전 의원 쪽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어 “검찰은 피의자가 어떠한 청탁을 하고 어떤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하여 피의자를 구속했다.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얘기는 없다. 법원에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강제 구인에도 곽 전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가 조사에 불응하자 지난 1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23일 전에 그를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 등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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