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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만배·남욱 “140시간 ‘정영학 녹취파일’ 법정서 모두 재생해야”

등록 2022-03-18 19:30수정 2022-03-18 19:46

검찰 “전체 속기록 있는데…이해 안 간다” 발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 <한겨레> 자료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쪽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 전체를 법정에서 들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녹취록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140시간 분량의 녹취 파일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인데, 검찰은 “이해가 안 된다”며 반발했다.

이러한 주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18일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재판에서 나왔다. 이날 재판부가 140시간에 달하는 정영학 녹취파일 중 ‘피고인별로 꼭 들어야 하는 부분을 특정해서 듣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나온 반응이다. 김만배씨 쪽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 자체가 정영학 피고인에 의해 선별됐고 검찰에서도 선별해서, 녹음 전후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 모른다. 전체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것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제일 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에 허언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어떤 맥락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 쪽도 “피고인들이 (대화)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어떤 맥락에서 대화가 이뤄진 지 모른다. 대화 내용을 구속된 피고인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법정에서 전체를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발했다. 녹취파일 전체에 대한 속기록이 있고, 녹음파일 전체를 피고인 쪽에 복사해줬는데 법정에서 전문을 함께 듣자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영학 녹음파일 전체를 속기했고 선별제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 제출했다. 녹음파일 전체를 재판 초창기에 피고인들에게 복사해줬는데 (어느 부분이 허언인지) 구체적인 특정 없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 또한 “전체 파일이 140시간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듣는다면 한두기일로 할 순 없다. 양쪽에서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달라.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증거에 대해서 모두 들어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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