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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보석 허가

등록 2022-04-13 12:16수정 2022-04-13 12:5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보석을 13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권 전 회장이 지난달 25일 낸 보석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 및 전직 증권사 임직원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검찰 신청 증인만 60~70명에 달하고, 코로나19로 구속 기간(6개월) 안에 심리를 마치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불구속 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권 전 회장의 보석을 시사한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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