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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사권 사수 나선 김오수 “문 대통령 면담 요청…위헌소송 검토”

등록 2022-04-13 19:26수정 2022-04-14 02:16

일선 평검사들 “전국회의 열자”
민변 “위헌 주장은 헌법 왜곡”
대검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대검 전경.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당론 확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당장 사퇴 등 거취 표명을 하는 대신 법안 위헌성과 국민 실생활에 끼칠 불편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해 온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찰의 진정성’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식으로 대통령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 총장은 민주당 당론 확정 직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었다. 김 총장은 “대통령께서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 시행으로 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게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시도가 이같은 당부에 합당한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이라는 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왜 군사작전 하듯 국민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은 “검찰제도 개혁 1년만에 또 다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받아들이시는지 (물어보겠다)”고 했다. 다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앞서 김 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필사즉생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절 임명해주고 법안에 대해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헌재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간담회에서 헌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수사권 폐지 강행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법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검사를 유일한 수사 주체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김오수 총장은 헌법을 왜곡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 됐다. ‘윤석열 라인’으로 민주당 방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해 온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평검사들은 민주당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산발적으로 밝혀왔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전국 검사들이 모이는 평검사 대표회의 형태로 논의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서울의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조직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인만큼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법안 공포까지 시간이 남았다. 대검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검찰 수뇌부 차원에서 거취 표명이 있을지 모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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