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3일 구속돼 21일 석방 예정이었던 유 전 본부장은 최장 오는 10월까지로 구속이 연장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유 전 본부장이 최근 추가 기소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에 지인 ㄱ씨에게 연락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됐다. 지인 ㄱ씨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통에 담아 버렸고, 유 전 본부장은 그 무렵 새로 개통한 자신의 휴대전화도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직접 건물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 쪽은 지난 18일 열린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이 일부러 사건을 나눠서 기소해 구속기한 연장을 노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불구속되면 법정 안팎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자행될 것이다. 피고인은 특가법 배임 재판에서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정도를 넘어 이의제기를 남발하고 비합리적 주장을 펼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구속기간 도과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쪼개기 기소 의혹을 두고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수개월 보완 수사를 벌인 끝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