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를 준비하며 메모와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수사 금지)’.
25일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합의했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 일부 내용 재논의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서도 경찰이 그려놓은 범위 밖 수사는 봉쇄한 ‘단일성·동일성 조항’ 손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완수사권 유지는 검찰 직접수사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에 역행한다. 다만 지난해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몇 안 되는 수단이 됐다.
지난 22일 해당 중재안이 나오자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혐의 유무만을 확인하라는 것”이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범죄를 발견해도 단일성·동일성 족쇄에 묶이면 수사를 못한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 검사들도 “전문가들조차 명확한 구별이 어려운 용어인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수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냈다. 형사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당장 체포하거나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선거법 위반인 줄 알고 포렌식을 했는데 정치자금 받은게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며 단일성·동일성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가 범죄나 여죄 수사까지 제한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보완수사 범위가 좁아져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더라도 견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범죄자에겐 너무 유리하고 피해자 보호는 어려워 진다”고 했다.
여야가 단일성·동일성 조항을 ‘별건수사 금지’ 조항으로 정의한 것을 두고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별건수사는 검찰이 애초 ‘목표’ 삼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피의자 본인, 가족, 회사 등을 털어 피의자를 압박·회유하는 수사관행을 이른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는 과거 대검 중수부나 특수부에서 문제로 지적된 수사 방식이다. 이는 검찰의 과오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중재안이 금지한 별건수사는 실무에서 말하는 별건수사와 결이 다르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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