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근 차량 행렬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집에서 출발해 용산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다르지 않다’는 자체 해석을 근거로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려던 경찰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미국 백악관처럼 용산 집무실 앞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이 펼쳐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여전히 경찰은 집시법 외에 대통령경호법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최대한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가 예고했던 날짜보다 하루 먼저 용산 집무실 앞 시위 행진을 허용하는 결정을 한 것은 집시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집무실 이전으로 해소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청와대 시절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 경내에 함께 있었다. 그런데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집시법으로 ‘보호’ 받던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된 것이다. 경찰은 여전히 집무실과 관저를 포괄적으로 묶어 집회·시위를 금지했던 청와대 상황을 적용해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는 “종래 대통령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의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가 제한됐지만, 이는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시위 제한에 따른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였다”며 용산 집무실은 더 이상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3번 출구 인근에서 동자동공공주택사업추진주민모임, 동자동사랑방 등 관계자들이 ‘동자동 쪽방촌 선이주선순환 공공주택지구지정 촉구 주민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다만 이번 결정은 한 장소에 장시간 머무르는 집회가 아닌 집무실 앞을 통과하는 행진을 허용한 결정인 만큼, 추후 다양한 형태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사건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서채완 변호사는 “개별 집회마다 경찰이 부분적으로 집회를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은 “경찰도 이번 법원 판단을 반영해 공적 공간인 집무실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집회의 자유도 보장해 조화를 찾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집무실을 이전한 것에 비춰 경찰이 과잉 규제한 측면이 있다. 집회든 행진이든 이를 규제할 근거는 없어졌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대통령 집무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미국 백악관식 국민소통을 명분으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은 당시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정 범위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혀, 집무실 이전 명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1일 기준 집무실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가 금지 통고한 집무실 주변 집회는 14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구역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집시법으로 규제가 어려우면 현장에서 (질서유지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반영하는 집시법 개정 의견도 검토하고 있다.
장예지 박수지 서혜미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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