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 절차에 위법한 흠결이 있다며 국민의힘 쪽이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7월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헌재는 7월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지난 17일 청구인·피청구인·이해관계기관에 통지했다. 이번 심판의 청구인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며 피청구인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광온 법사위원장이다. 이해관계기관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다.
통상 변론기일이 사건 접수 뒤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 열린다는 점을 볼 때 비교적 빨리 공개변론이 잡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9월에 법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등 심판의 시급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공개변론이 필수 절차다. 국가기관 사이 권한 다툼이 있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유 의원 등은 지난달 29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 심의되지 않았으며 △안건조정위원장이 실질적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돼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17일 시민단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이 법안으로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청구인들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