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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위헌 결정에도…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2차 징계 강행

등록 2022-05-30 15:24수정 2022-05-30 15:37

로톡 “헌재 존중하지 않는 태도” 반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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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로톡 가입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가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재차 징계하기로 했다. 로톡 쪽은 “헌재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반발했다.

변협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청구에 이은 2차 징계 개시 청구다. 변협은 이들 변호사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광고규정) 5조 2항 1호 전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금전을 받고 법률상담을 소개·알선해주는 업체에 변호사가 광고를 의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는 점이 (헌재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며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징계개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톡 쪽은 “변협이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위헌 결정을 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날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보여야 할 태도는 징계 강행이 아닌 사과”라며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변협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6일 변협 광고규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판단을 받은 부분은 △변호사가 변협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4조 14호)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할 수 없다는 조항(5조 2항 1호 후단)이다. 변호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였는데, 이를 두고 변협은 다른 광고금지 조항들이 합헌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로톡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로톡 쪽은 핵심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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