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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2심에서도 무죄

등록 2022-06-23 14:49수정 2022-06-23 14:55

“사적 공간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 못해”
‘세계 커밍아웃의 날’인 지난해 10월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본소득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니브페미 등 7개 단체 활동가들이 군형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세계 커밍아웃의 날’인 지난해 10월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본소득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니브페미 등 7개 단체 활동가들이 군형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동성 군인과 사적공간에서 합의하고 맺은 성관계는 군형법상 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ㄱ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ㄱ씨는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다른 부대 장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군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가 같은 달 만기 전역하면서 사건은 민간 법원에서 다뤄졌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2018년 2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군형법 상 추행죄(군형법 92조6항)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처벌은 위헌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에게 적용된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조항을 상대방 군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합의된) 항문성교 등을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대법원도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에서 동성 군인이 사적공간에서 합의하고 맺은 성관계는 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영외 숙소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두 군인에게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ㄱ씨의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날 ㄱ씨와 동행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육군참모총장의 색출 지시, 거기에 편승해 펼쳐진 불법적인 수사 등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4월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군대 내 성소수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해 모두 22명의 성소수자 군인을 수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동성군인 합의 성관계 무죄 판결…“70년 만에 처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3340.html

74년 전 미군법 따른 ‘성소수자 군인 처벌’, 첫 제동 걸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39930.html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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