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6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조장환 판사는 14일 손 검사가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판사나 수사기관 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지난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 쪽은 “공수처가 손 검사의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손 검사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수처가 당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들은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표적으로 작성된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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