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앞줄 가운데)와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민생외면 야당탄압 규탄한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로 예정됐던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선 관련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9일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추가 출석 요구 없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위해 경기도청 사무실을 뒤늦게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전날 오후 검찰이 보낸 서면 조사서에 답변을 기재해 보냈고, 유선으로도 이를 통지했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하여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월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6개월)는 오는 9일 만료된다. 더구나 이 대표는 민주당 긴급의총 결의에 따라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가 출석 조사를 요구할 시간적 여우도, 이에 응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 이르면 8일께 직접조사 없이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이 대표 추가 조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당사자 조사 없이도 기소는 가능하다. 수사팀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소명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포토라인이 표시돼 있다. 이 대표는 하루 전 검찰에 서면조사서를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소명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도 이 대표 조사 여부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고, 설령 출석해 조사를 받았어도 재판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재판에서 당사자 조사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혐의라면 (조사에 불응한 것이) 불리한 양형 이유로 고려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 쪽도 전략적으로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 부장판사는 “어차피 기소할 건데 굳이 출석해 수사팀 조사 내용을 보충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다.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겠다고 변론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말한 혐의와 관련해, 이날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장 민주당에선 기본적 수사도 안 하고 출석부터 요구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무얼하고 있다가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가. 국민 앞에서 수사 받는 야당대표 모습을 연출하려는 정치쇼이거나 검찰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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