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13일 오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에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및 횡령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일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수원지검은 같은 달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3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신청인(이명박)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70살 이상 고령일 때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 집행정지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은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