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건강 사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예정

등록 2022-09-13 11:34수정 2022-09-14 02:18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간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13일 오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주에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및 횡령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일 당뇨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수원지검은 같은 달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3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신청인(이명박)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과 생명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70살 이상 고령일 때 검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 집행정지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은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문형배 “블로그 원문 읽어보시죠”…국힘 색깔론 정면반박 1.

문형배 “블로그 원문 읽어보시죠”…국힘 색깔론 정면반박

안건 제안도, 의결도 없었던 국무회의…‘윤석열 담화’ 요식행위였다 2.

안건 제안도, 의결도 없었던 국무회의…‘윤석열 담화’ 요식행위였다

큰돈 안 드는 걷기도 고소득층이 열심…더 커진 ‘운동 빈부격차’ 3.

큰돈 안 드는 걷기도 고소득층이 열심…더 커진 ‘운동 빈부격차’

[단독] 이상민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했다”…윤석열 버리나? 4.

[단독] 이상민 “국무위원 전원 계엄 반대했다”…윤석열 버리나?

[단독] “윤석열,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화낼 것’ 언급” 5.

[단독] “윤석열, 계엄 직전 ‘와이프도 몰라…화낼 것’ 언급”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