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이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판정문 공개를 위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 이르면 이달 중으로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정문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론스타 쪽도 한국 정부의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판정부 절차 명령상 판정문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대외 공개가 불가능하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환율 1400원 기준 3031억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두 차례의 외환은행 매각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의도적으로 매각 승인을 지연했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달러(환율 1400원 기준 6조551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정부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한국 정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청구금액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을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