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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헌재서 “검찰청법 위헌” 주장…‘검찰청법 시행령’은?

등록 2022-09-27 16:49수정 2022-09-28 02:44

검찰 수사권 축소 헌재 공개변론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사권 범위를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둘러싸고 위헌 소송을 벌이는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재판정에 나와 “의도·절차·내용이 잘못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지난 8월 “개정법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권 범위를 대폭 확장한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는데, 이날 헌재에 나와서는 반대로 개정법의 위헌성을 주장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국회는 지난 4~5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개시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대하는 전국 검사들이 한달 가까이 집단행동을 이어갔고,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한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며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양쪽은 검찰 수사권이 과연 헌법에 근거한 것인지를 두고 법리 다툼을 벌였다. 법무부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다’는 헌법 조항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쪽 대리인인 노희범·장주영 변호사는 “검사의 영장신청제도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개정 검찰청법 등은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축소한 게 아니라 수사권을 축소·조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또 개정법 국회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위장 탈당’ 등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쪽 대리인들은 수사권·소추권을 부여받지 않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축소의 위헌 여부를 다툴 자격이 없다며 한 장관의 청구인 자격 자체를 문제삼았다.

국회 쪽은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출신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전문가 참고인으로 내세웠다.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로 검사들을 차출해 티에프팀까지 만들어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한 장관이 이날 공개변론에서 주요 발언을 맡고 공개변론 전후 기자회견까지 도맡으면서 변론 내용보다는 “정치인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 등 야당을 도발하는 듯한 한 장관 발언이 더 이목을 끌었다.

앞서 한 장관은 법무부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축소를 사실상 무력화한 바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2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를 넓게 해석해 직권남용·마약유통 범죄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 수사권을 복원한 것이다. 한 장관은 공개변론 시작에 앞서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헌법소송 청구 취지가 훼손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시행령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개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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