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 조성은씨.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검찰에 진술서 공개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검찰이 자신의 진술을 왜곡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29일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자신의 ‘참고인신문조서 영상녹화 및 진술서 공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열흘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 보겠다”며 “동일한 자료들을 갖고 있는지부터 잘 살펴본 뒤 후속 절차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밤 11시20분까지 9시간 가까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조씨는 검찰이 본인 진술을 왜곡해 언론에 전했다고도 밝혔다. 전날 ‘티타임’으로 불리는 차장검사의 비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 관계자는 “조성은씨도 김웅 의원이 특별히 고발장 제출 여부를 재촉하지 않아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조씨 진술이 ‘고발 여부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김웅 의원 해명과 맞아 떨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조씨가 공개했던 녹취록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조씨에게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대검을) 방문할 거면 공공수사부 쪽이니까, 옛날 공안부장 있죠? 그 사람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등 고발장 제출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조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런 대화가 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해당 고발장이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장이 전달된지 4개월여 뒤인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은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것과 ‘판박이’인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가 함께 넘긴 김건희 여사 사건은 각하 처분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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