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김 의원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의원이 손 검사로부터 직접 고발장을 전달 받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판단에 대해 다른 기관이 맞다 틀리다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적인 증거를 모아서 공소를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능성을 종합했을 때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 등을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 쪽보다는 우리가 더 많은 증거들을 갖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가 2020년 4월3일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산하 검사들에게 실명 판결문을 전달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검찰 수사 결과도 언급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손 검사의 부하 검사들이 실명 판결문을 검색·조회하고, 10여분 뒤 손 검사가 판결문 사진을 누군가에게 전송한 사정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시간적 밀접성’을 두고 많이 따져봤다. 이를 두고 봤을 때 다른 사람의 개입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확인 가능한 부분을 계속 들여다보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공범’으로 적시했던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진행 중인 손 검사 형사 재판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재판이 끝나기 전 주요 피의자에 대한 한쪽 당사자 조사 없이 (수사를) 끝냈을 때 앞으로 재판에 영향이 가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영향이 갈지 안 갈지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 형사 재판 첫 공판 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던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고발장을 손 검사로부터 전달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기소하면서 김 의원을 공범으로 적시했으나,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의원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바 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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