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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이동권 ‘버스 시위’ 박경석 대표 집행유예

등록 2022-10-18 11:08수정 2022-10-18 16:21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 연합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 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퇴근길 버스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박 대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없이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집회를 열고, 쇠사슬로 회원들과 몸을 연결해 묶은 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집회가 열릴 당시 집회신고가 없었고,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해당 시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버스 운행 업무나 승객들에게도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박 대표 쪽 변호인은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왔고, 그나마 보급된 저상버스도 장애인들은 원활하게 이용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이런 현실을 절실하게 알리고 예산확보 등 정책 마련 촉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대표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어떤 명분 내세워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번 재판을 마치면서 시민에게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집회 방식을 제고해달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들을 이끌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점은 유리한 요소로 봤다”고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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