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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애인끼리 ‘일자리 경쟁’ 붙이나…“중증장애인 해고 밀어낸 서울시”

등록 2023-12-27 16:57수정 2023-12-27 17:38

오세훈 서울시, 중증장애인 대상 일자리사업 폐지
“새 일자리 사업에선 중증장애인 밀려나” 토론회
뇌병변장애인 김홍기(62)씨가 27일 오후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및 중증장애인 400명 해고사태 대시민 토론회’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발언하고 있다. 고병찬 기자
뇌병변장애인 김홍기(62)씨가 27일 오후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및 중증장애인 400명 해고사태 대시민 토론회’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발언하고 있다. 고병찬 기자

“오세훈 시장은 너무합니다. 우리보고 다시 시설이나 집구석에서 가만히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권리중심 공공일자리)으로 ‘노동자가 되는 꿈’을 이뤘던 뇌병변장애인 김홍기(62)씨는 “내년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더듬더듬 말을 이어나갔다. 김씨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당장 월급 75만원을 받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하게 되면서 학교에 나가 장애인권강의를 하며 장애 인권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게 좋았어요. 서울시가 새로 마련하는 일자리는 저 같은 중증장애인은 하고 싶어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7일 오후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및 중증장애인 400명 해고사태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가 내년부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대신해 도입한다고 주장하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특화일자리)은 최중증장애인이 일하기 어려운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및 중증장애인 400명 해고사태 대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고병찬 기자
27일 오후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및 중증장애인 400명 해고사태 대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고병찬 기자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노동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에게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폐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250명 규모의 특화일자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리중심 일자리 참여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다양한 근무처에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서울시가 계획중인 일자리는 권리중심 일자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정규 전권협 정책국장은 “서울시는 해고가 아니라 사업의 전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화일자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특화일자리는 장애인 당사자의 물리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만이 일자리에 유입될 수 있다”며 “결국 특화형 일자리에서 밀려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을 개인의 취업실패로 인한 실업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박경석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및 중증장애인 400명 해고사태 대시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병찬 기자
박경석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및 중증장애인 400명 해고사태 대시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병찬 기자

결국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에서 밀려났던 최중증장애인들과 경증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싸우는 ‘을과을’의 싸움이 만들어질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남구현 한신대 명예교수는 “기존 제도가 잘못 운용되는 것이 있다면 수정하고 보완해 발전시키면 될 일인데, 이를 폐지하는 건 가장 힘든 최중증장애인과 그나마 괜찮은 경증 장애인들끼리 싸우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오세훈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장애인 권리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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